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주)헤드는 기업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윤리를 지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또한 최우선 목표로서 추구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리규범 실천 지침
(주)헤드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본 실천지침을 통해 윤리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헤드(이하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윤리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운영조직 1)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과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사무국의 기능은 관리팀에서 담당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 추진 • 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변경 · 운영 • 윤리경영 관련 규범 · 지침의 제정 · 개정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 •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 •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접수 · 조사, 결과 조치 • 윤리경영 관련 자문 수행 등 3) 윤리사무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윤리사무국은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의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윤리사무국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윤리경영 실천 의무 1)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항상 숙지하여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단,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 상담을 요청하여 그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4) 구성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사무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5) 구성원은 윤리경영 실천의 다짐으로서 정기적으로 다음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별표 1] •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 [별표 2] 6) 조직책임자는 소속 구성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 2장 구성원의 기본원리 위반 유형
1. 문서 · 계수 조작 및 허위 보고 1) 문서 · 계수의 조작이나 허위 보고 등은 조직 책임자나 관련 부서의 올바른 의사결정 및 판단을 저해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회사 경영진, 상급자 또는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거나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접적 허위 보고 외에 보고를 누락 ·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동일한 행위에 해당된다. 4) 회사 문서를 임의로 수정 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 선물 등 수수 1)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 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거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공식적인 각종 계약 또는 제휴 업무 추진 시 상호 교환하는 의례적인 선물 •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용되는 판촉이나 할인 혜택 등으로서 그 시가가 규정된 한도(1회 5만원 및 연간 총액 30만원) 이내인 경우 4)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사전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상기 내용에 구체적인 경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사무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 접대 · 편의 등 수수 1)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 접대 ·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회사가 사전 승인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 •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직책임자 승인 하에 규정된 한도(1인당 5만원 및 1회당 총액 30만원) 이내의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3)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보장, 퇴직 후 거래 계약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 상기 내용에 구체적인 경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사무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회사 자산 및 비용 등의 부당 사용 1) 회사의 모든 유무형자산과 비용 등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 사용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 설비 기기 등을 무단 사용, 무단 반출, 사업 목적 외 전용 등 • 업무용자산 : 차량, PC, 소모품 등을 무단 사용, 무단 반출, 개인용도 사용 등 • 무형자산 : 직무 관련 정보/지식, 제품 설계도 등을 자신/타인의 영리에 활용 등 • 회사공금 :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을 통한 착복 등 • 법인카드 : 불법 전용(불법 할인대출 등), 비용 계정 전용, 개인용도 사용 등 • 비용 : 허위 영수증 처리, 무 증빙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 용도의 비용 처리 등 2) 회사의 기밀 및 정보자산(지적재산권, 개인 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을 무단 공개와 유출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과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승인 절차와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 1) 구성원이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2)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하여 동산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3)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은 회사와 직 · 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구성원은 타 회사에서 겸임 · 겸직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5) 구성원은 개인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정상 업무 수행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구성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조직책임자 및 윤리 사무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사와의 이해 상충 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7) 구성원은 회사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 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직 책임자 및 윤리사무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직무 태만 1) 구성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관리 감독 소홀 1) 구성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2) 특히, 관리자의 경우 산하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월권 행위 1) 구성원은 지위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또한, 자신의 직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9. 품위 유지 위반 1) 구성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대내 · 외적인 품위를 지켜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2) 구성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10.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1) 구성원은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SNS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언행 등과 같은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구성원은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구성원은 승진 · 이동 등에 따른 화환 · 선물 주고받기, 과도한 내부 의전 등과 같은 회사 내에서의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 3장 사업파트너 관련 준수사항
1. 부당한 담합 금지 1) 경쟁사와 가격 산정 방식, 확정 가격, 마진율, 입찰 시 낙찰자 및 낙찰 가격 등에 대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경쟁사와 상품/서비스의 종류, 수량,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제한하는 협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경쟁사와 거래지역 할당, 거래처의 고정 · 할당 등의 협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법무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없이 경쟁사와 사업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경쟁사와의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2. 협력회사 선정의 공정성 1)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 ·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거래 절차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끼워 팔기 등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인사 ·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4장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보호 방침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윤리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3) 윤리사무국은 제보자로부터 시정 및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실시한다. 4)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5) 회사는 제보자 외에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6) 윤리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 https://www.had.co.kr/ethics • 이메일 : ethics@had.co.kr • 전화 : 055-912-1173 • 우편 : 경남 양산시 덕계북길 47 ㈜헤드 관리팀 2. 제재 및 감면 1) 회사는 제보자 보호 방침을 위반한 자를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본 조치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 •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2)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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